통관 안내
개인통관고유부호
해외 직구 상품을 받으시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주문서 작성 시 입력해 주세요.
- 발급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.
- 부호는
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. - 수취인 이름과 부호 명의가 일치해야 통관이 진행됩니다.
자가사용 인정 기준
해외 직구 의약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의 수량만 통관됩니다. 품목에 따라 인정 수량이 다르므로 주문 전 확인해 주세요. 동일 성분을 과다 수량으로 주문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※ 품목별 구체적 수량 기준은 관계 기관 기준 확인 후 갱신 예정인 초안입니다.
통관 보류·반송
통관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. 수취인 정보 불일치, 자가사용 초과 수량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